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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20-61 | 심판청구 | 2020-12-01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20-61

제목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20-12-01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OOO 운영자로, 2018.3.26.부터 2018.11.12.까지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 및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하고, OOO와 합하여 “OOO”라 한다),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하고, OOO와 합하여 “쟁점판매자들”이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전자담배 키트 및 부품,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이하 이들을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송품장(Invoice)상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보다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0.2.6.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은 쟁점판매자들과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보증금은 「관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2018년 이전에는 OOO 유한회사(이하 “OOO”라 한다)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OOO 명의로 쟁점판매자들과 OOO을 수입하여 국내에 독점적으로 유통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OOO와는 OOO(이하 “OOO계약”이라 한다)를, OOO와는 OOO(이하 “OOO계약”이라 하다)를, 2018년 11월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와는 구두계약(이하 “OOO구두계약”이라 하고, OOO계약 및 OOO계약과 합하여 “쟁점수입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고, 2018년 이후에는 OOO를 퇴사한 후, OOO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하고, 경우에 따라 청구인 및 OOO와 합하여 “청구인등”이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위 총판계약들을 기초로 청구인등의 명의로 OOO(이하 “쟁점물품등”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왔다. 전자담배업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상 총판권의 대가로 해외거래처에 약 OOO 상당의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개별 수입물품별로 보증금을 별도로 걸게 되고 이러한 보증금 지급방식에 따라 개별 수입물품의 단가가 달라지는바, 쟁점수입계약은 청구인등이 실질적인 한국 총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대가로 계약상대방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계약으로, 청구인은 각 쟁점수입계약에서 정한 대로 쟁점판매자에게 보증금을 한꺼번에 송금하지 않고 수입물품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쟁점판매자들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송품장상 금액은 쟁점물품의 대금인데, 다만 청구인이 쟁점판매자에게 쟁점물품의 대금을 송금할 때 보증금을 함께 송금하였을 뿐 쟁점판매자가 발행한 송품장상 금액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쟁점물품의 대금보다 과다하게 송금된 이유는, OOO계약에 따라 쟁점물품 1개당 물품단가는 OOO인데 보증금은 OOO를 지급하였고, OOO의 송품장상 수량이 실제 수입량의 3배로 기재된 것은 OOO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의 OOO를 보증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이다. 한편, 위 보증금은 총판권에 대한 대가 외에도 불량품에 대한 A/S, 신제품 개발비용 및 전자담배용품과 관련된 기술지원 목적을 위한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수입물품과의 대가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실제지급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판매자에게 송금한 금액에는 중개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청구인등이 OOO에게 송금한 내역에 따르면, 쟁점물품등의 대금과 보증금을 제외하고도 개별 물품별로 지급단가가 약 10%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OOO가 청구인에게 송부한 입장문 및 OOO와 통역업자 간 체결한 계약서(Business Contract)에 따르면, OOO 회사와의 중개를 위하여 총 물품대금의 10%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는 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개수수료를 제외하여 송품장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구인은 그 송품장상 가격을 기준으로 처분청에 쟁점물품등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던 것인바, 위 중개수수료는 OOO가 청구인과 사전 협의 없이 통역업자에게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수입물품과의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는 수입물품의 대가라기보다는 OOO 통역업자의 용역에 따른 대가로 보아야 하며, 물품대금의 10%라는 계약내용에 따라 과세대상인 물품대금과 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므로 「관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주장

(1) 압수한 이중송품장 등으로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되었고, 보증금 관련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처분청은 2019.8.8.부터 2019.10.29.까지 3회에 걸쳐 청구인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이 기재된 이중송품장 등을 확보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중송품장상 물품대금을 쟁점판매자들에게 송금하였음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에는 그 보다 낮은 단가가 기재된 송품장을 제출하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다. 청구인등이 쟁점판매자에게 수입신고금액보다 과다하게 송금한 금액은 총 OOO이나, 처분청은 이 중 관세포탈의 증거가 확실한 쟁점물품등에 대해서만 저가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그 과세가격에 과다송금액 OOO(이하 “쟁점과다송금액”이라 한다)를 가산하여 청구인등에게 관세 등을 각각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전자담배업계 관행상 수출자들에게 총판권의 대가로 약 OOO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고 쟁점과다송금액에는 이러한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쟁점물품등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OOO계약서 및 OOO계약서를 제출하였고, OOO와는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자담배업계에서 총판권의 대가로 OOO 상당의 보증금을 예치하는 관행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작 처분청은 압수수색 당시 OOO 간 체결한 2018.11.23.자 유통계약서(이하 “OOO서면계약서”라 한다)는 발견하였으나 OOO계약서 및 OOO계약서는 발견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압수한 OOO서면계약서에는 보증금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만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압수수색 이후인 OOO 간 체결한 1쪽 분량의 계약서만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보증금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2019.12.19. 청구인에 대한 2차 피의자 신문조사시 OOO의 보증금 관련 내용을 처음 언급하였다가, 2020.1.7.자 변호인 의견서에 보증금 내용이 기재된 현 OOO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2019.11.29., 2019.12.19. 및 2020.4.6. 3회에 걸쳐 OOO 간 체결한 ‘2018.11. 계약서’ 및 ‘2019. 계약서’, OOO간 체결한 ‘2017. 계약서’를 각각 제출하였는데, 각 계약서의 기재 형식 및 유효기간 등의 오류가 상당하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해당 계약서를 송부 받은 날은 관세조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인바, 쟁점수입계약서들은 청구인이 관세포탈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사후에 임시방편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 더구나, 처분청이 압수한 청구인의 휴대전화에서 청구인의 업무를 대리하는 OOO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이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정상금액’으로 기재된 송품장을 3분의 1 가격으로 수정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보증금과는 관계없이 저가신고를 목적으로 이중송품장을 발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과다송금액이 실제 보증금이라면 쟁점수입계약서상 보증금의 반환 시점 등을 명시함이 당연할 것임에도 이러한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보증금 산정내역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을 쟁점판매자가 임의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송부하였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쟁점과다송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계관행상 보증금 규모에 비해서도 과다하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이 명백하고, 쟁점수입계약서의 제출시기․기재내용 및 형식, 관세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보증금에 관한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는바, 쟁점과다송금액에 대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중개수수료 관련 청구주장도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보증금 관련 주장 외에 외화송금용 송품장상 단가와 수입신고가격의 차이가 OOO 에이전트 수수료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계약서에는 위 수수료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외화송금용 송품장상 가격대로 송금을 하면서도 쟁점물품의 물품대금 및 보증금 이외의 다른 금액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바, 이와 관련된 주장은 보증금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쟁점과다송금액의 차이를 변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년 이전에는 OOO에서 이사로 재직하면서 OOO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8년 이후에는 OOO를 운영하면서 청구인등의 명의로 쟁점판매자들로부터 쟁점물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나) 처분청이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이중송품장 및 OOO서면계약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더 낮은 단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거나, 수입신고한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이 기재된 송품장으로 외화를 과다하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의 경우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압수수색 당시 OOO서면계약서가 발견되었는바, 동 계약서는 OOO와 체결한 ‘유통계약’에 관한 것으로 우리나라 배급권자로 OOO가 기재되어 있으나 OOO의 직인만 날인되어 있으며, OOO의 액상 OOO을 허여하되 전자담배 액상의 가격은 OOO로 한다는 내용이고, 보증금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은 2019.8.27. 처분청에 1쪽 분량의 OOO계약서를 이메일로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OOO를 우리나라의 독점 배급권자로 지정한다는 것으로, 계약은 2017.11.23.부터 4년간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보증금과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며, 계약서상 청구인은 OOO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청구인은 2020.1.7. 처분청에 세부적인 계약내용이 포함된 이 건 OOO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계약기간은 2017.12.22.부터 2018.12.21.까지 1년간 유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의 운영자(CEO)의 자격으로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며, 수입물품의 가격(cost)은 개당 OOO, 요구된 보증금(deposit)은 개당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보증금을 OOO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나 관련 조건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에 3회에 걸쳐 연도별 OOO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계약서마다 서문의 형식 및 유효기간 등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OOO계약서에서 주문된 물품가격의OOO를 보증금으로 지급하도록, 보증금은 새로운 제품 등의 개발 및 A/S에 사용된다는 취지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나 관련 조건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바) 청구인은 OOO가 총 보증금 OOO 중 OOO를 사용하고 OOO가 남아 있다는 취지의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보증금의 적립 기간 및 해당 영수증 발행일자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사) 청구인은 OOO가 지급한 금액의 10%를 제외한 금액으로 송품장을 발행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날짜 미상의 OOO의 입장문과 OOO 소재 OOO와 중개 용역에 따른 물품대금의 10%의 중개수수료(brokerage cost)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용역계약서(OOO는 무인하였고, 계약서 하단에 OOO의 신분증이 인쇄되어 있다)를 제출하였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의 휴대전화에서 OOO과 문자로 대화한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송부받은 송품장의 단가가 정상금액으로 되어 있으니 송품장의 금액을 3분의 1로 하여 물류팀에 전달하라는 취지 등이 나타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과다송금액이 과세대상이 아닌 보증금 및 중개수수료에 불과하므로 당초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등에 대한 압수수색시 확보한 이중송품장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이는 가격이 기재된 점, 위 압수수색시 유일하게 발견된 계약서인 OOO서면계약서에는 보증금과 관련된 계약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뒤늦게 제출한 OOO계약서 및 OOO계약서는 그 제출시기, 계약기간 및 형식상 오류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주장대로 쟁점과다송금액에 보증금 및 중개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보증금이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애당초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과다송금액을 쟁점물품의 물품대금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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