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가단52490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981,533원 및 그중 38,828,389원에 대하여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2,981,533원 및 그중 38,828,389원에 대하여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