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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임대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7 | 법인 | 2006-07-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7 (2006.07.14)

요 지

비영리법인이 임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 신

(질의1)의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질의2)의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 산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질의3)의 경우 (질의1)에서 발생한 수입을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다시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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