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2061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32399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32399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