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업관련 고용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채무포함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223 | 상증 | 1990-11-15
문서번호
재삼01254-2223 (1990.11.15)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당액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퇴직금 상당액에 대한 기장여부에 관계없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부친께서는 개인기업을 15년간 사업을 영위하던중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본인이 사업상속을 받았습니다. 금번 상속세 신고시에 근로자의 퇴직금 상당액을 상속세법 기본통칙 21...4에 의거 채무공제금으로 받고자 합니다.
나. 본인이 위와같이 채무공제금으로 받을시 꼭 기장에 의거 퇴직급여 충당금 계정에 기장되었을때만 공제가 가능한지요
다. 또 기장이 안되었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도 공제가 가능한지요
라. 본인의 부친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계속해서 서면신고를 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21...4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