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9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연령과 상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