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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236259
렌트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111,8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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