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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가단2056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676,993원과 그 중 80,949,082원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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