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업종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41 | 부가 | 2005-08-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41 (2005. 8. 3.)
요 지
현수막을 제조하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간판제조, 광고물제조로 분류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현수막을 제조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간판제조, 광고물제조(36950, 세세분류)로 분류됨을 알려드리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581, 1995.03.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