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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퇴직소득세액정산제도의 적용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633 | 소득 | 2017-12-22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33(2017.12.22.)

세목

소득

요 지

출자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2016.2.16 이전에 실제 퇴직할 때 전출시 받은 퇴직금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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