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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등을 건설시 구조물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03 | 부가 | 1994-10-18
문서번호

부가46015-2103 (1994.10.18)

세목

부가

요 지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위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무부부가46015-21, 1993.01.29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신설을 위하여 1992년 07월에 1차로 부지조성 정지작업을 완료한 후, 공장 및 사무실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본 건축물 공사전에 안전한 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옹벽등 구조물 공사를 1993년 02월에 완공하였을 경우, 구조물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구조물 공사 내용

1. 일반옹벽공사(건축물보호 낙석방지용 - 공장동 건물과 인접)

2. 안전한 건축물 조성을 위한공사(건축물 및 지면 침하방지용)

3. 배수로 공사(건축물 및 전체 배수용)

※ 회사는 구조물 공사 전체를 토지와 구분해 구축물로 취급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구조물 공사 내용에대해 건별로 구분하여 회신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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