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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30 2015노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원심이 정한 형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하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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