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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4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한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은 F과의 계약에 따라 투자되었다가 피고인이 반환받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익을 착복한 것은 아닌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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