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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8노1932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B: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이 아닌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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