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3팀-1956 (2007.07.1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임차한 사업장소에서 창고 관리업무 이외에 부품수리 및 장비성능 개선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부품수리 및 성능개선 업무 용역제공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하여 2007.06.05 우리 상담센터에 접수된 질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712, 2007.06.13)을 참고.붙임 :※ 서면3팀-1712, 2007.06.1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웨이퍼 가공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외국인 투자회사로서 2007년 3뭘까지 천안의 제2산업단지에 소재했던 회사로 2007년 3월 당사가 천안소재 구 본사건을 매각하고 분당으로 이전한 후에도 동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창고관리 부서 리페어센터(일반 부품수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장비성능개선업무 당당부서)를 지·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 수행하는 기능과 업무의 내용은 다응과 같음.
- 창고 관리 업무 : 장비 판매 후 1년간 무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용 부품과 유상판매용 부품의 재고관리로서 각각 2명씩의 창고직원과 품질관리 담당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부품 불출과 배송업무를 위탁받은 5명의 파견회사 직원들도 상주하고 있음
- 일반 부품 수리업무 : 연간 수리용역 공급대가 $5백만 규모·
ㆍ 해외반출 및 수리완료 후 국내고객에 대한 전달 등 수리업무의 지원·
ㆍ 국내에서 가능한 부품 수리의 경우 자체적인 부품 수리업무의 지원
ㆍ 국내 타 수리업체에 수리대상 부품의 전달 및 수리 완료 후 국내고객에게 전달
ㆍ 상기 기능의 수행은 6명의 계약직 직원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으며 고객에 대한 관리관련 견적상담 및 자체적으로 가능한 수리업무 등에 국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역대가의 결정과 주문 수락 및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금청구 등 거래에 관한 일차관리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고 있음.
- 장비 성능개선 업무 : 연간 공급대가 $14백만 규모
ㆍ 노후된 고객의 장비를 고개고가의 계약에 의하여 사전 약정한 수준의 성능으로 시켜 주는 서비스로서 고객으로부터 주문서를 받은 후 부품 교체를 해주는 것을 된 업무로 함.
ㆍ 장비 성능개선 업무의 원가의 92-93%이상은 부품교체를 위한 신규 부품원가 서비스 관련 원가는 전체의 7-8%를 구성하고 있음.
ㆍ 용역의 대부분(70%) 고객의 공장을 당사의 직원이 방문해서 노후된 장비의 교체를 해주는 업무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일부 용역(전체의 30%정도)은 고객의 비를 천안소재 리페어 센터로 가져와 부품의 교체해주는 업무을 수행하고 있음.
○ 일반적인 창고관리 업무 이외에 당사의 리페어 센터기능(일반 부품수리 업무와 비성능 개선업무)을 수행하는 장소를 부가가치세법상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