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54 | 조특 | 1999-08-06
문서번호
부가46015-2354 (1999.08.06)
세목
조특
요 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와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규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와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