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2083 (2000.10.1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서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그 거래가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특수관계자간 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낮아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받은 후 당초 주식의 매매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을 취득한 법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당해 주식을 양도한 법인이 추가로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초 약정내용에 따라 그 차액을 정산하였는지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배경설명]
(1) 당 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주)○○텔레콤의 발행주식(이하 "동 주식"이라 함) ×××주를 1999년 11월 11일 관계회사인 ○○투자(주)에게 양도한 바 있음.
(2) 거래당시 "동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음이 감지되었으나, 그 거래금액 및 규모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였고, (주)○○텔레콤과의 합작 계약에 따라 "동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어 있었으며 공식적인 시장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적용, 보충법에 따라 "동 주식"을 평가하여 거래금액을 정하였음.
(3) 그러나, 향후 과세 당국이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제3자간의 거래내용을 수집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보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어 당사와 ○○투자(주)는 "동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00년 2월 17일 다음과 같이 이사회 결의서 및 추가약정서를 공증함.
「 향후 과세당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거래당시의 "동 주식"의 객관적인 시가가 확인될 경우, 이에 따라 거래쌍방은 "동 주식"의 거래가액을 조정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기로 함.」
[질의내용]
▣질의 1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계산의 기준이 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서 질의 함.
<갑설> 비공식 시장의 거래는 그 거래사항 및 규모가 일정하지 않고 자료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아 객관성이 없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을설> 비공식 시장에서의 거래라도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질의 2
위 질의 1에서 을설이 타당할 경우 시가의 기준이 되는 제3자간의 비상장주식의 거래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서 질의 함.
<갑설> 비상장주식의 거래시점은 거래가액이 결정된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을설> 비상장주식의 거래시점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계약일 및 그 계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 3
과세당국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 적용과정에서 장외에서 제3자간에 ○○텔레콤 주식을 매매한 거래실례가 확인됨에 따라,
당초 약정에 의한 계약변경에 의하여 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당초의 매매가액을 조정하여 그 차액을 양도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갑설> 계약변경에 의해 조정된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을설> 당초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질의 4
과세당국이 거래실례를 조사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 당초 거래금액과 실거래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고 양도법인의 법인세를 추징하였을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계약변경에 의하여 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당초에 매매가액을 조정하여 그 차액을 양수법인으로부터 받을 경우 이의 익금산입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이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익금산입된 사항이므로 익금불산입 사항이다.
<을설> 익금산입 사항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594, 2000.7.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법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서류에 의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