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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 부당노동행위 | 2016-09-06
구분

부당노동행위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신주현

등록일

20160906

판정사항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외견상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노조법」제81조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행위이고, 설령 이를 근로시간 면제활동에 대한 급여 지급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로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노조법」제81조제4호에서 허용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노조법」제81조제4호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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