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추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1801 | 소득 | 2003-12-12
문서번호

서일46011-11801 (2003.12.12)

요 지

2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873, 1998.04. 08.)과 관련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