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명칭 등을 삽입한 제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배부 시 광고 선전비에 해당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357 | 법인 | 1988-11-18
문서번호
법인22601-3357 (1988.11.1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상호 및 제품의 명칭과 용도를 삽입한 라이터, 컵, 부채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상호 및 제품의 명칭과 용도를 삽입한 라이터, 컵, 부채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원재료 판매
○ 농약원료생산 법인 ───────> 농약제조 판매회사
○ 농약원료 생산법인이 동 원료를 이용 농약을 제조 판매하는 거래처의 명칭과 상품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원료명칭 및 동 원료를 이용 생산된 농약의 용도만을 표시한 라이터, 컵, 부채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배부시 광고선전비 해당여부.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