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2238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