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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의 경정 청구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22 | 국기 | 1998-09-21
문서번호

부가46015-2122 (1998.09.21)

세목

국기

요 지

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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