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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된 2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017 | 부가 | 2014-12-30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17 (2014.12.30)

세목

부가

요 지

상품구매·판매관리·매장운용·인력관리 등을 포함한 모든 업무 및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이 가능한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5, 2006.12.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5, 2006.12.07백화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8m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2동의 건물을 백화점으로 사용하면서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상품구매·판매관리·매장운용·인력관리 등을 포함한 모든 업무 및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이 가능한 것임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시○○구○○동○○에서는 A호텔(숙박 및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위치한○○시○○구○○동○○에서는 A컨벤션센터(서비스, 음식점업)를 각각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A호텔의 식음업장 B CAFE는 ㈜C가 A호텔과 계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으며 A컨벤션센터의 커피숍 및 한식당에도 함께 인력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음

다.A호텔과 A컨벤션센터는 ㈜C와의 계약 하에 상품매입 및 용역 공급, 인력관리 및 운영 등을 포함한 모든 업무 관리를 A호텔에서 주관하여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됨

라.A호텔은 객실, 식음업장으로 구성되어 숙박 및 음식 용역의 제공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A컨벤션센터는 커피숍, 한식당, 연회장으로 구성되어 음식용역 및 케이터링 서비스의 제공을 주업으로 하여 음식용역제공을 위한 제조시설과 판매부대시설을 갖춤

마.A컨벤션센터는 A호텔 건물 건너 편에 한식당과 커피숍, 연회행사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A컨벤션센터의 음식점업은 호텔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대사업으로서 커피숍 및 한식당에 상주하는 직원들과 연회장의 사용 여부는 A호텔에서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A호텔과 A컨벤션센터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해 통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4-4-1 【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개정 1998.08.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5, 2006.12.07

백화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8m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2동의 건물을 백화점으로 사용하면서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상품구매·판매관리·매장운용·인력관리 등을 포함한 모든 업무 및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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