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4027 (2000.12.14)
세목
부가
요 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등록을 하는 때에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임.
회 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는 때에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나, 당해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영수증( 같은법 제32조에 규정하는 것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를 제외함) 및 교부받은 영수증에 임의로 구분 기재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참고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