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5278712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831727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소외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831727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