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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01 2016도15586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C에게 주식회사 F를 위한 자본을 투자하라고 기망하여 위 회사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돈이 위 회사의 자금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피고인의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원심의 자유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횡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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