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937 (2008. 12. 22)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한 장으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건설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한 장으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공급시기】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 건물의 신축을 건설업자에게 의뢰하고 그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준공검사일은 2008.12.16일임
· 공사계약금액 : 12억(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기간 : 2008.08.18~2008.11.30
· 대금지급 : 상호합의
· 대금지급일 : - 2008.09.18 계약금 3억 지급
- 2008.10.16 중도금 3억 지급
- 2008.11.25 중도금 3억 지급
(질의사항)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준공검사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사정 상 월별조기 환급신청을위해 먼저 지급한 공사대금 9억원에 대하여 2008.11.25일자 한 장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남은 잔액은 준공검사일에 청구로 교부받을 경우 공급시기가 다르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부가-634, 2007.09.03
질의의 경우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