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3.21 2013고정99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23:00경 원주시 B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세를 4일 밀렸다는 이유로 위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퇴거요
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4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0,000원, 환형유치 1일 50,000원 : 초범, 자백 및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