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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1.14 2019가단14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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