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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5.16 2019고단12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C은 피고인 소유 D 15톤 중기덤프트럭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위 덤프트럭의 소유자인바, C은 1994. 10. 26. 14:15경 충북 제천군 청풍면 물태리 소재 청풍대교 입구에 설치한 이동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그곳은 매축당 10톤을 초과적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점토를 위 차량 제2축에 14.8톤, 제3축에 15톤을 적재함으로써 도합 9.8톤을 과적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때 같은 곳에서 C으로 하여금 회사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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