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중 일부만 재상속된 경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902 | 상증 | 2010-01-04
문서번호
재산세과-902 (2010. 01. 04)
세목
상증
요 지
1차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일부만 재차상속하는 경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은 양도대금 중 재상속비율로 공제액을 산정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에 따라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차 상속시 상속받은 부동산(8억원)을 양도(20억원)하고 해당 매각대금 중 일부만 재상속(10억원)된 때에는 재상속된 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전의 상속재산가액(4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을 한도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전의 상속개시일 : 2001.6.6.
- 재상속의 상속개시일 : 2009.5.31.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