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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승계받은 자산의 기술의 낙후로 일부 폐기시 손금산입 가능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885 | 법인 | 2003-04-30
문서번호

서이46012-10885 (2003. 4. 30.)

요 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용 설비를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일부 폐기한 경우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 산입 가능함

회 신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용 설비를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일부 폐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폐기한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용도로 재사용이 가능하여 이를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저장품 등으로 계상한 자산의 적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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