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중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할 경우 비과세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502 | 양도 | 1989-02-11
문서번호
재산01254-502 (1989.02.11)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3386, 1988.11.22)을 참조.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으로 보아 거주이전의 목적이 아니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3. 또한 해외이민 등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의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시달한 바 있는 예규(재산 22633-1858, 1988.07.05)를 참고.붙임 :※ 재산 01254-3386, 1988.11.22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