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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50536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5. 17.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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