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및 기술료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7-12101 | 국조 | 2003-12-11
문서번호
서이46017-12101 (2003.12.11)
요 지
프린터 관련 Firmware 및 Hardware를 미국거주자에게 개발의뢰하고 Know-How를 이전 받음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미국 변호사 및 미국 회계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는 우리청 기존 질의 회신문 【법인46423- 374(1993.08.12.)】및【국이46523-356(1993.07.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개발할 수 없는 프린터 관련 Firmware 및 Hardware를 미국거주자에게 개발의뢰하고 이와 관련한 기술 및 Know-How를 이전 받음에 따라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하는 것으로 당해 내국법인은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5%(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