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219 | 부가 | 1999-10-18
문서번호

부가46015-4219 (1999.10.18)

세목

부가

요 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94.1.1~’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5103호로 개정되기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