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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컴퓨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6 | 법인 | 2005-04-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6 (2005.04.29)

요 지

일반 사무직원의 문서 편집용 컴퓨터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투자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일반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문서 편집용(워드)이나 간단한 수식 계산용으로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나 개인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에 지출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1호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인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투자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제4조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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