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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9-11505 | 국기 | 2003-09-23
문서번호

서삼46019-11505 (2003.09.23)

요 지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

회 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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