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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313 | 부가 | 1993-07-26
문서번호

부가46015-1313 (1993.07.2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1265.1-741,1983.04.20 국세청부가1265.1-982,1983.05.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질의회신문사본1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면허없이 일반사업자로 조그마한 조경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1992년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에 조경공사를 하고 (건설회사에 면허없는 업체라고 밝혔고 공사계약도 부가세가 필요없다고 하여 부과세없이 계약하였음)

부과세 면세공사니 면세계산서를 건설회사 경리부에서 요청하여 발급한바 있습니다.

금번 진주세무서에서 면허가 없는 업체는 면세계산서를 발급할수없다고 하여 받지도 않은 부과세를 납부해야하는 실정입니다.

1. 부과세의 부담은 건설회사가 해야하나요? 아니면 저가 부담해야 하나요?

2. 세원의 발생과정상 수목대는 면세라고 압니다만 조경공사대라고 해서 총공사금액에 10%(가산세포함)인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혹 감면을 받을 길은 없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1265.1-741, 1983.04.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임.

※ 부가1265.1-982, 1983.05.25

사업자가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목(관상수)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조경공사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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