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2429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