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4 2021가단1013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7.부터 2021. 2. 10 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7.부터 2021. 2. 10 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