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신 안 구 공장 선양도, 후 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126 | 조특 | 1989-06-12
문서번호
법인22601-2126 (1989.06.12)
세목
조특
요 지
대도시권 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를 적용할 수 없음
회 신
귀하가 1989.06.07 우리청에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붙임※ 법인22601-2432, 1988.08.29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 안의 구 공장을 선양도하고 대도시 이외의 지역 (지방)으로 후 이전할 때
○ 구공장의 업종과 전혀 다른 업종의 생산 제품을 신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우
○ 조감법 시행령 제42조의 공장지방 이전에 따른 공장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