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을 공급 시 완성도에 따라 대금을 수령 시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234 | 부가 | 1994-11-03
문서번호
부가46015-2234 (1994.11.0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계약 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개요)
가. xxx시 주거단지 조성사업 민자유치사업
나. 공사비확정및협약조건: 민자유치사업 협약조건에 의하여 매년 2회걸쳐 기성검사를 신청하여 검사후 공사비를 확정하여 상환시까지 일정 이자상당액 계상
예) 기성기준일 매년 1994.06.30 → 기성검사일 1994.07.13
예) 기성기준일 매년 1994.12.31 → 기성검사일 1995.01.13
다. 공사비 수금: 사업준공후 발주차(xxx시)에서 조성부치를 매각하여 현금및 토지로 상환(공사비+이자)
(건설 공사기간 1992.08.01~1996.11.30에 대한 약정은 체결하고 대금지급 기일에 관한 약정은 없음)
질의: 상기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 교부일) 면제로 보아야 하는지
1) 기성기준일 (06.30 12.31
2) 기성검사 완료일 (07.13 01.13)
3) 준공 검사 완료일
4) 현금또는 토지로 상환받는날
5) 기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