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취득에 따른 연부이자를 누구의 취득원가로 볼 것인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16 | 법인 | 1998-01-26
문서번호
법인46012-216 (1998.01.26)
세목
법인
요 지
재개발조합 일부의 조합원이 연불로 취득한 국공유지를 조합의 출자금으로 전환하는데 연부이자의 납부책임 및 사전약정사항 등이 불분명하므로 국공유지의 출자에 따른 출자금 계상내역과 토지매매계약서 및 연부이자의 납부책임이 누구인지 등을 명시하여 재질의 하여야 할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조합이 일부의 조합원이 연불로 취득한 국공유지를 조합의 출자금으로 전환하면서 연부이자의 납부책임 및 사전약정사항 등이 불분명하므로 국공유지의 출자에 따른 출자금 계상내역과 토지매매계약서 및 연부이자의 납부책임이 누구인지 등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본문
○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중 200명은 국공유지를 연불조건으로 불하(토지원금 200억, 연부이자 70억원)받아 이들 토지를 총 220억원으로 평가(감정평가법인)하여 관리처분상 출자액 인정비율을 95%로 하여 조합원 출자금으로 계상하였는 바
- 조합이 구청과 국공유지 매입계약을 체결하여 연불로 지급할 총대금은 토지원금 200억원과 연부이자 70억원 총 270억원이며 감정평가액은 220억원인 경우 국공유지 취득에 따른 연부이자를 누구(조합 또는 조합원)의 취득원가로 볼 것인가 여부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