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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여 과다하게 부과된 국세의 취소 또는 변경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01254-5541 | 국기 | 1991-09-18
문서번호

징세01254-5541 (1991.09.18)

세목

국기

요 지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세법에 의한 부과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담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의 고지를 받고 납부기한 경과

○ 위 고지세액에 대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해 과다부과라고 인정될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여 과다하게 부과된 국세를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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