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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349 | 기타 | 2003-09-25
문서번호

서일46014-11349 (2003.09.25)

요 지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장기미지급채무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급기한 미도래분 이자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고정자산을 장기연불조건부로 구입함에 따라 발생한 장기미지급채무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미지급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하는 약정지급이자(이하 "지급기한 미도래분 이자액"이라 함)는 원본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장기미지급채무의 장부가액에 지급기한 미도래분 이자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장부가액상 장기미지급채무액에서 그 지급기한 미도래분 이자액(장부상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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