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 46015-2528 (1996.11.28)
세목
부가
요 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을 공급가액 비율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매입세액의 사업 기여도를 감안한 가장 합리적인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고자 하는 것임
회 신
민원인과 재경경제원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은 질의ㆍ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342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때에 그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공급가액 및 면세 공급가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별첨질의서와 같이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역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동법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의하여게산한 금액으로 하며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소득세법 제24조 또는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곤익의 귀속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는”는 요지의 회신을 받았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들에 의하여 부당하고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의하여 동법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귀원에 제질의 하오니 공사다망 중 죄송하오나 적법한 내용을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상기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은 귀원에서 이미 간세 1235-3396(1977.09.21)로 회신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의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는 거래시기는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를 참고하시기 바람”이라고 한 내용과 상치되며,
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을 공급가액 비율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매입세액의 사업 기여도를 감안한 가장 합리적인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그 공급가액을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비율이 불합리하게 산정되므로 이 역시 합리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ㆍ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건걸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대금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받는 경우 과세공급가액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발생하게 되나 면세공급가액은 준공되는 때 또는 매 사업연도의 상반기에는 면세공급세액을 전액 공제받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ㆍ공사진행률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은 결산절차를 거쳐 확정하게 되므로 이러한 결산확정이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까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비율을 제대로 계산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본의 아니게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납세의무의 이행에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ㆍ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과 면세되는 용역과 면세되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사업의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발생하게 되나 면세공급가액은 일정기간 단위의 종료일에 발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월에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이 각각 다른 기준에 의하여 계산된 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게 됩니다.
ㆍ따라서 납세의무자 및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