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B 외 2필지에 있는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주체이고, 이 사건 건물은 지하 2층 부분이 지하철 C역과 연결되어 있으며, 위 건물의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와 같다.
층수 용도 구조 연면적(㎡) 사용승인일 지상 지하 13층 4층 업무, 판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철근콘크리트 6,115.38 2004. 8. 27. 나.
피고는 2016. 6. 15. 국민안전처로부터 ‘서울특별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사건 건물이 지하연계복합건축물에 해당함에도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 2016. 10. 11. 및 2017. 2. 6. 원고에게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 지정의무 등을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지하연계복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의 위 요청에 불응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소방청에 이 사건 건물의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적용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2017. 9. 25. 소방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지상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 부분이 지하철 역사와 연결되어 있고, 위 건물의 용도가 업무시설, 판매시설에 해당하므로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지하연계복합건축물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7. 10. 16. 원고에게 ‘총괄재난관리자 미지정에 따른 고발 등 사전예고 안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 초고층재난관리법 제12조에 기해 원고에게 여러 차례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지하연계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위 요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