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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3 2021가단5057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412,187 원 및 그 중 116,838,801원에 대하여 202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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