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시 근로소득세액 공제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2626 | 법인 | 1993-09-04
문서번호
법인46013-2626 (1993.09.04)
세목
법인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근로소득자의 연간근로소득(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외)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50만원 한도)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근로소득자의 연간근로소득(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외)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50만원 한도)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91년도에 2개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고지서를 발부받았는바, 이 경우 근로소득세액 공제방법 여부.
(갑 설) 2개의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필요적 공제 및 소득공제 후 산출세액에 대하여 20%을 공제한다(총급여액 3,600만원이하)
(을 설)각 근무지에서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난 근로소득세액 공제만 공제한다.(총급여액 3,600만원이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8조의2 제1항 【】